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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서 나온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두 사람 다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보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논란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일어났다. 당시 두 선수는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박지우와 출전했다. 3명이 한 팀으로 경기에 나섰지만 당시 노선영은 홀로 뒤로 밀렸다. 팀 추월은 3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고 가장 늦게 결승 지점에 도착한 선수의 기록으로 결정된다.
노선영은 한참 뒤처진 기록으로 결승 지점에 들어왔고 한국은 4강 진출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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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는 조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경기의 주행도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김보름을 향한 비난은 뒤집혔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오히려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난 여론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했고 2020년 11월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결국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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