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베이징(중국), 지형준 기자]2022.02.19 /jpnews@osen.co.kr |
[OSEN=노진주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및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양쪽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때 나온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이 팀 기록이 되는 상황에서 노선영만 멀찍이 뒤로 밀렸고, 결국 한국은 4강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김보름은 노선영의 부진을 꼬집는 발언을 했고, ‘왕따 논란’이 순식간에 불거졌다.
김보름도 반박했다. 그는 2020년 11월 오히려 선배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및 지속적인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의제기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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