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의 이영재 심판위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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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득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오심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8일 "지난 7일 사직 KT-롯데전에서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해 득점을 인정한 심판위원에게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 벌금, 경고 등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이날 2루심을 맡은 이영재 심판위원(팀장)은 8일부터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되고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받는다. 함께 경기를 관장한 장준영 주심, 김익수 1루심, 김정국 3루심, 윤상원 대기심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상황은 이러했다. KT가 2-0으로 앞선 4회초 1,3루에서 김상수가 타석에 섰다. 그가 때린 타구가 2루심 이영재 심판을 맞고 굴절됐다. 그 사이 3루에 있던 조용호가 홈을 밟았고 1루 주자 박경수는 3루까지 안착했다. 이후 심판진은 박경수를 2루로 돌려보냈지만 홈을 밟은 조용호는 3루로 돌려보내지 않고 득점을 인정했다.
오심이었다. 야구규칙 5.06(c) 6항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는 규칙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이다.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1루 주자인 박경수만 해당된다. 따라서 박경수가 김상수를 위해 1루를 비우고 2루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3루 주자 조용호는 2루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3루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심판들의 판단 미스로 득점 처리가 됐다. 이후 심판진은 오심을 인정했지만 해당 상황에 대해 상대 롯데의 어필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득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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