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추후 상벌위원회 열어 정식 징계
안양 공격수 조나탄 모야. 사진 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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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 소속 공격수 조나탄 모야(31·코스타리카)가 60일간 리그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조나탄의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기 출장 금지는 오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경기 출전 등)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프로연맹은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양 구단도 조나탄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나탄은 지난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일 오전 1시쯤 잠자리에 든 뒤 일어나 오전 6시30분쯤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이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도움을 주려던 교통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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