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US오픈 테니스 대회장을 찾은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에리카 허먼.사진|UPI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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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8)가 전 연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성폭행이나 성희롱은 근거없다”고 맞섰다.
14일(한국시간) 미국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우즈의 변호인 JB머리는 “우즈가 에리카 허먼(40)을 성적으로 학대한 적은 없으며 헤어진 옛 여자 친구일 뿐”이라며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허먼이 제기한 비밀유지협약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말고, 드러난 현안에 대한 중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허먼은 지난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2017년 8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 무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 법에 근거한 것으로, 허먼의 변호사는 우즈가 성폭행 및 성희롱에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성적 학대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즈는 “허먼이 처음 제기한 고소장에서 우즈나 우즈와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성폭행,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에 대한 답변서에 “법원은 허먼의 고소장에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혐의에 대한 표현이나, 이와 관련한 연방법, 주법 등에 대한 언급을 단 한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허먼은 스피크 아웃 액트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성폭행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아니며 비밀유지협약을 무기로 법정에서 가식적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려 하는 전 여자 친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우즈의 사생활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2017년 8월부터 교제하다 지난해 10월 초 결별했다.
허먼은 우즈와 함께 살았던 플로리다 자택과 관련해 구두 형태로 임차계약을 맺었다가 쫓겨나게 됐다며 보상금 3000만 달러(약 39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즈 측은 허먼이 법적 세입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기각 요청했다.
2004년 스웨덴 출신 엘린 노르데그렌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우즈는 2009년 잇따른 성추문 파문 후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 등과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과 관계를 이어오며 2019년 마스터스 우승, 2022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등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그러나 2020년 미국 HBO에서 우즈의 성추문 상대로 알려진 여성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고 지난해 가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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