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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돈잔치 심했나… 재정규정 위반 징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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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5개 규정위반 의심받아

구단의 수입 넘는 투자 못하지만

일부팀, 재력 앞세워 스타 사들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 사례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6일(현지 시간)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난 다수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맨시티를 독립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PL 사무국이 4년간 조사한 결과 맨시티의 105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텔레그래프는 “모든 의심 사례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맨시티는 벌금, 승점 삭감, 출장 정지, 강등을 비롯해 리그 퇴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팀들은 구단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독과 선수 계약에서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된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에 따라 구단들은 수입 범위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벌어들인 만큼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 구단주를 등에 업은 팀들이 공격적인 선수 영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EPL 사무국은 “맨시티는 약 6년간 감독과 선수들의 보수에 관한 세부 자료가 부실하다. 또 스폰서 수입, 운영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EFA는 2018년 맨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UE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통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UEFA는 파리생제르맹(프랑스)을 비롯해 AC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등 8개 구단에 FFP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유벤투스가 이탈리아축구연맹으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로 승점 15를 삭감당하기도 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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