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추상철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논란'이 되었던 대표팀(박지우,노선영,김보름)이 21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2018.02.21.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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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서 발생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을 자신의 판사실로 불러 조정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름과 그의 대리인 2명, 노선영과 노선영의 모친,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양측 감정의 골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작년 12월 열린 변론에서도 화해를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박지우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팀추월은 3명이 한 조를 이뤄 레이스를 펼치는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노선영 혼자 크게 뒤처지는 등 팀워크가 깨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노선영이 한 인터뷰서 “김보름만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더욱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고의적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김보름이 2019년 1월 한 매체를 통해 “2010년부터 노선영으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로 구성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팀추월 경기를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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