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월 3일부터 시행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01.02.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카타르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카타르 국영 QNA 통신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국발 여행자에게 이런 요구사항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앞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을 높인 국가들이 한국, 카타르를 포함해 최소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로코다. 모로코는 3일부터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