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조송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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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조송화(29)가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IBK기업은행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IBK기업은행 소속이었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이를 알렸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조송화의 무단 이탈이 계기가 되면서 서남원 감독이 물러났고, 김사니 대행이 지휘봉을 잡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IBK기업은행은 이후 조송화에게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조송화는 자유선수로 공시됐으나 어느 팀으로도 가지 못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결정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잔여 연봉 수령을 위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에 이어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진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맺은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중 잔여기간 연봉(약 4억원)을 받기 힘들어졌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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