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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20일 "구단 소속 선수가 19일 새벽 5시 50분쯤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는 사실을 파악한 뒤 20일 오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다. 해당 선수는 하주석이다.
지난 6월 개정된 KBO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는 다음과 같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실격 처분,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에는 영구 실격처분이다.
선수협은 21일 "최근 발생한 프로야구선수의 음주운전에 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선수협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며 KBO 리그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임을 선수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일부 선수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나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표해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선수단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품위손상행위의 사전예방 및 근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선수들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수협은 자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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