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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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 협박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소환이 진행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양현석 전 YG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가수 연습생 A씨의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B씨는 다른 마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B씨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6년 전 사건이다. 1년 전 일도 기억나지 않는데 6년 전 일이 기억나겠나. 제 증언으로 누군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서를 안 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B씨는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이 '수원지검에서 A씨가 양현석이 비아이 마약 사실과 관련해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 진술을 했던 것이 기억나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모든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B씨는 "수원지검에서 A씨와 둘이 있었던 적은 없다. 제가 구속 상태인데 교도관이나 수사관이 없이 불구속 상태인 한씨와 둘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한 B씨는 양현석 전 대표에게 서신을 2~3번 보냈다. 하지만 B씨는 "확실하진 않지만 보낸 건 맞는 것 같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양현석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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