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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선수 이적 과정서 '불공정 합의서' 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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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팀과 경기출장 금지…구단측 "합의서 무효 처리"

연합뉴스

김포FC 솔터구장
[김포F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김포시 프로축구 시민구단 김포FC가 소속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김포FC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김포FC에서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한 선수 A씨는 이적 과정에서 김포FC 측과 작성한 합의서가 불공정하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행 의무 여부를 질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A씨가 올해 시즌 공식 경기 중 김포FC와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전남 드래곤즈도 이를 인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의 불이행 시 A씨가 경기당 2천만원을 김포FC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합의서는 구단 대외협력부단장 B씨가 작성한 뒤 대표이사에게 추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FC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선수에 관한 합의나 계약은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게 돼 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적한 선수를 원소속팀과의 경기에 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근거로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련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김포FC 측에 보냈다.

하지만 구단 측은 합의서 작성 당시 A씨와 에이전트가 동석한 가운데 합의 내용을 설명했고, A씨도 이를 수긍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맹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남 드래곤즈가 이를 인지한다는 내용은 A씨가 합의서 내용을 전남 측에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부단장은 관련 규정에 '이적 선수'의 원팀 경기 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고 취약한 김포FC 전력을 고려해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합의서는 부단장인 내가 기획한 게 맞지만 개인 차원이 아닌 구단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A씨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고 연맹 측의 지적도 있어 합의서를 무효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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