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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윤이나,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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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티샷하는 윤이나. 사진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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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 플레이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대한골프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3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19일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일차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인해 골프 규칙을 위반한 뒤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 대해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면서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향후 3년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날까지 출전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규칙 위반을 숨겨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관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은 물론,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양심이 곧 심판인 종목’임을 일깨우기 위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이나는 당시 첫날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뒤 이 사실을 깨닫고도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했다. 이를 통해 골프 규칙 6.3c를 위반했다. 이어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차 경기까지 소화한 뒤 대회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15일에 협회에 당시 상황을 자진 신고했다.

윤이나가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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