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프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윤이나. [사진=KLPGA] |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대한골프협회(KGA)가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오구 플레이를 지각 신고한 윤이나(19)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현재 활동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윤이나는 외견상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론 앞으로 3년간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에만 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윤이나가 주로 활동중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징계가 주목받게 됐다. 전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A의 경우 이 정도 사안이면 영구 제명의 중징계를 내린다.
윤이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이나는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 내셔널타이틀인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15번 홀 러프에서 남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해 그린에 올렸다가 자신의 볼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자신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늑장 신고해 골프정신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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