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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오구 플레이를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가 대한골프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에 3년 동안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와 관련해 19일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심의를 검토하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윤이나는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규칙을 위반했다. 윤이나는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고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윤이나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이나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윤이나는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및 선후배 선수분들께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하며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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