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후 2년간 국가비상사태 체제로…장기집권 포석
미얀마 사형 집행 반발 시위 |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내년 2월 1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군정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총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TV 연설에서 총선이 2023년 8월까지 치러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군정은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최대 2년까지 선포될 수 있다. 처음 비상사태를 1년 선포할 수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포한 군부는 올해 1월 말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군부가 민주 세력을 탄압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얀마 군부는 재작년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다.
또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민 등 반대파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혈 참사가 계속됐다.
군정은 지난달 23일에는 반대 세력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민주화운동가 초 민 유(53) 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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