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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종근 검사장, ‘김학의 불법출금’ 150여차례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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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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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검사장(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검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검사장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되던 시기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출금이 이뤄진 직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사후 수습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정책보좌관 한 분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응법을 알려달라 한다”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 검사장은 본격 신문에 앞서 신원을 확인하는 검찰 신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이 “(증언거부하려면)개별 신문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하자 “2019년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이 맞느냐”는 신문에서부터 “형소법 148조 권리를 행사한다”며 증언거부했다. 이 조항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검사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전후 상황을 물었지만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와 같이 답변을 거부한 횟수는 150여회에 달했다. 결국 이날 검찰과 변호인 모두 그로부터 아무 답도 듣지 못한 채 신문이 끝났다. 앞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울산 선거개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30여회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2019년 당시 박상기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 검사장은 이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성남 FC후원금 수사 무마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전 성남지청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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