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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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검사장(전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검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검사장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되던 시기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출금이 이뤄진 직후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사후 수습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정책보좌관 한 분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응법을 알려달라 한다”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 검사장은 본격 신문에 앞서 신원을 확인하는 검찰 신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검찰이 “(증언거부하려면)개별 신문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하자 “2019년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이 맞느냐”는 신문에서부터 “형소법 148조 권리를 행사한다”며 증언거부했다. 이 조항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2019년 당시 박상기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 검사장은 이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성남 FC후원금 수사 무마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전 성남지청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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