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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미 하원의장 “임신중지권 입법 추진”…상원 벽 높지만, 선거결집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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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

입법제안 통해 중간선거때 민주당 결집효과


한겨레

지난 27일 임신중지권 활동가들이 미국 덴버주 콜로라도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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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한 판례를 뒤집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임신중지권을 판례가 아닌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펠로시 의장이 이날 같은 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이 폐기한 임신중지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을 성문화하는 방법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서한에서 “미국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을 쳐야 한다. 도전이 무엇인지, 민주당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이 검토하는 구체적인 안은 세 가지다. △1973년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 할 것 △여성이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가 합법화 된 다른 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할 것 △앱 등에 저장된 생식 건강 데이터가 수집돼 제 3자에게 배포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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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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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제안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실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원 의석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의 제안은 공화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고 <더 힐>은 평가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런 제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여성 인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앞서,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비슷한 서한을 보냈던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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