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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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3·4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차주 보호 정책도 내놨다. 오는 8월부터는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는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정책모기지 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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