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6중 유일하게 김선형(SK)이 잔류했다. 이승현, 허웅(이상 KCC), 전성현(데이원자산운용), 이정현(삼성), 두경민(DB) 등 총 46명 가운데 24명의 선수가 계약을 완료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계약 미체결 선수 15명을 대상으로 10개 구단에서 영입의향서를 제출한다. 복수의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구단 제시 금액과 상관없이 선수가 구단을 선택할 수 있다.
KBL FA 자율협상이 모두 마무리됐다. 가장 큰 이슈는 이승현(30)과 허웅(29)의 KCC 이적일 것이다. 사진=천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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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개의 구단만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선수는 해당 구단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이 때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의 재협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자율협상 계약 결과에 따른 보상선수 지명은 보수 서열 30위 이내 (만35세 이상 제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당 선수 영입 구단은 29일 오후 6시까지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원소속구단은 31일 오후 6시까지 보상선수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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