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마라톤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선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감독에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른바 '셀프 징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합숙 훈련이 금지된 2020년 4월, 당시 마라톤 대표팀을 이끌던 A 감독은 자신의 실업팀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4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남자 선수 4명이 함께 지내도록 하며, 고성 산불 현장에서 땔감을 구하게 하는 등 운동과 무관한 일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A 감독이 사적인 노동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A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며 폭로한 선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선수 : 소장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을 때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게 보이고. 피해 본 건 저인데 1억 원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되고.]
조사에 나선 스포츠윤리센터는 A 감독이 선수의 신체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관리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기관이 A 감독이 회장을 맡은 지역 연맹이어서 이른바 '셀프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감독/지방육상연맹 회장 : 나는 ○○ 육상 연맹 회장인데 징계해 봐야 '아무 이상 없음' 해서 올려보내면 되잖아요.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A 감독은 "전지훈련은 사비를 들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정택)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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