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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도시 재창조 차원서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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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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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민경석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성남 분당구, 과천, 하남 등 일부 지역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둘째 주 잠깐 상승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18주째다. 분당 전셋값 하락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7주 동안 4주를 제외한 13주에 걸쳐 전셋값 하락을 기록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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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1기 신도시의 경우 집단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택공급 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재창조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 계획'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실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가 제출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도 재건축 규제 완화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지역은 '시군구'로 규정돼 있다. 예컨데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까지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일산이 있는 고양시, 평촌이 있는 안양시, 산본이 있는 군포시, 중동이 있는 부천시 지역 전체가 수혜 지역이 된다.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에 약 29만2000가구가 분포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을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법 적용 범위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로 확대하면 현재 이곳에 약 83만가구가 분포한 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특별법을 고려해 이들 지역의 기본 용적률을 300%, 역세권 지역은 5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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