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중 맹꽁이 서식 발견
5월부터 3개월간 포획·이주 계획 진행 예정
"생물 서식지 이주 단기간 마무리 어려울 것"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관련 안내물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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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영향평가 중 지구 전역(6.314㎢, 190만평)에 걸쳐 보호종인 맹꽁이가 확인돼 착공 전 보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주요 과업으로는 △지구 내 서식하는 맹꽁이이의 분포 및 서식 특성 분석 △맹꽁이 이주서식지 관리방안 수립 △맹꽁이 포획 및 방사에 따른 생태상 변화 사후 모니터링 △LH, 환경부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이다. 포획 및 이주기간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이며 과업기간은 다음달부터 2025년 10월 까지다.
업계일각에선 하남교산지구의 택지보상이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 맹꽁이 이주 계획이 겹치면서 착공 시일이 더욱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연보호종의 이주는 한 해에 걸쳐 완료되지 않고 수 년 간 반복해서 서식환경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토지금액기준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율은 88%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는 “5월부터 9월까지 포획기간을 잡아 놓은 것은 맹꽁이가 우기에 출현하기 때문인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적절한 과업 수행을 위해선 수 년에 걸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LH에선 3개월 간의 집중 이주 계획을 통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중 맹꽁이가 산발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 전 지역에 걸쳐 조사·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주계획이 3개월로 잡아놨는데, 포획인부 수 등을 조절하면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조성사업일정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종 이주와 지장물(공공사업 지구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사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 보상 지연이 겹치면서 본청약 시기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하남 교산지구의 지장물 보상은 지난 3월말 용역에 착수해 1차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보호종의 이주 계획 등은 착공 지연 요소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개발이익을 우선해 환경요건을 무시한 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다 이주 서식지를 빠르게 모색할 수 없을 경우 이주 기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지장물 보상도 진행이 더딘 상황인 만큼 본청약 예정시기인 2024년 9월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LH는 “지난 3월말 용역에 착수해 1차 지장물(약 70%)의 조사가 완료됐으며, 잔여지장물(30%)에 대한 조사용역은 올해 3월에 착수한 상황이다”며 “금년말까지 모든 보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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