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인권보호 협의체 회의 전경. 제공=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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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로부터 지원비와 명절비, 대회 참가 경비 등을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긴 모 고교 운동부 지도자를 ‘징계 요청’ 의결했다. 또 경기장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종용한 B씨도 징계 요청했다. B씨는 경기장에서 협회 회원에게 특정 정당 시의원을 소개하고, 권리당원 가입절차 등을 설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
징계요청 의견을 담은 심의위 의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단체에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리센터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금품수수는 학교체육 비리의 근본적 문제다. 학교체육 현장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도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느 조항이 있다. 스포츠는 목적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센터는 이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와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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