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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으로 심판판정 끝, 안익수 감독은 징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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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울산, 최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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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오심에도 '유감'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한 심판과는 다르게 FC 서울 안익수 감독은 징계를 받게 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7일 "안익수 감독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FC서울은 지난 1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5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 조영욱이 선제골을 넣고도 1-2로 역전패 했다.

하지만 당시 논란이 커졌다. 서울의 페널티박스에서 레오나르도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쇄도한 울산 공격수 설영우를 마크하던 서울 수비수 윤종규가 서로 얽히며 넘어졌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그 후 주심은 VAR판독을 실시했다. 8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원심이 유지되면서 울산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울산은 후반 44분 레오나르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사실상 승리를 잡았다.

K리그 심판을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평가소위원회를 연 뒤 당시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다고 확인했다.

협회는 "동시에 볼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윤종규는 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설영우가 상대에게 신체적 접촉 즉, '트리핑'(tripping·걸기)을 시도했으므로 이는 공격자의 반칙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해당 페널티킥 판정은 잘못됐으며 경기의 올바른 재개 방법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소위원회의 결과 김희곤 주심이 첫 번째 판정을 윤종규의 반칙으로 내릴 수도 있었지만 모니터로 제공된 영상을 확인하고도 그 결정을 번복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행정적 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체계적인 훈련이 장시간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판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심판판정에 불만이 컸던 안익수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나 징계 대상이 됐다.

서울과 안 감독으로서는 억울하게 됐지만 안 감독은 연맹 규정에 따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공식 기자회견에 무단으로 불참시 제재금 5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연맹은 지난해 5월 수원FC와 홈경기 1-3 패배 후 기자회견에 불참한 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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