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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입·변경 시 주요내용 문자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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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에 반복 민원 예방책 권고

연합뉴스

[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료방송 상품 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 내용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17일 권고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유료방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의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 상품, 약정 기간, 총 요금 등 주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에 따르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입 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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