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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회견 불참' 안익수 감독, 300만원 가량 벌금 징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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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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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울산, 박대성 기자] FC서울 안익수 감독에게 벌금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11일 오후 7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5라운드에서 울산에 1-2로 졌다. 전반에 조영욱 선제골로 앞섰지만 후반에 연속 실점을 하며 승점을 잃었다.

통상 원정 감독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홈 팀 감독이 경기 소감을 말한다. 하지만 공식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울산 측이 "FC서울 라커룸 사정으로 홈 팀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과 수훈 선수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홍명보 감독과 엄원상 인터뷰가 이어졌다.

홍 감독과 엄원상 인터뷰가 끝났지만 안익수 감독은 나오지 않았다. FC서울 팀 버스는 떠나지 않았는데 안 감독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다. FC서울 관계자는 "감독님께서 기자회견 거절 의사를 밝히셨다. FC서울 팬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니다. 양해의 말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지만, 판정 문제로 보인다. 후반 36분에 페널티 킥 판정에 갑론을박이다. 설영우와 윤종규가 박스 안에서 볼 다툼을 했고 파울로 선언됐다. 페널티 킥 판정 뒤에 휘슬이 울렸지만, 비디오판독시스템(VAR) 과정이 있었다.

대략 7분. 긴 시간 동안 페널티 킥 여부를 체크했다. 중계 화면에 잡힌 안익수 감독은 "이게 왜"라며 아쉬운 표정으로 항의했다.

긴 시간 VAR 영상을 돌려보고 검토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기 뒤에 기록지에 사유는 '윤종규가 설영우에게 킥킹 파울(상대방 발을 찬 행위)을 범하며 페널티 킥을 허용함'이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 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연맹 규정에 의거,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안익수 감독에게 벌금 징계가 불가피하다. 연맹 관계자에게 징계 여부를 묻자, 가장 최근에 남기일 감독 기자회견 불참 사례를 짚었다.

남기일 감독은 지난해 5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수원FC전 뒤에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당시에 상벌위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며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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