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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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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소호대출 관리 강화..."자영업자 각종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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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검사체계 개편으로 검사 실효성 제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소호)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 초과 신규 소호대출 취급 시 활용하고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깐깐하게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LTI와 관련해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비대면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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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자산운용회사 배타적 사용권 활성화 방안과 관련, 베타적 사용권 저조 이유와 인센티브 방안은 무엇인가.

△저조한 이유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 유형의 공모펀드가 많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 배타적 사용권이 활성화돼 있는 보험업권 등을 참고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 조정 등을 고려하겠다. 기존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관련 인가·승인·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주겠다.

-ETF 액면분할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도입방안은.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제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 분할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다만 신탁형의 경우 규정이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 보완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소호대출 통합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시엔 차주 소득대비 대출총액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3월 말 예정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관련,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경 방안과 금융규제 유연화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 연장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보고,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가 급격하게 자금상환에 따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코로나 방역 상황,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체계 개편과 관련, 현행 종합검사와 새로운 정기검사 차이는 뭔가.

△이번 검사 체계 개편은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종합·부문 검사 시 실시한 사후적 업무감사 외에 더해 이번 정기·수시 검사는 건전성 위험, 소비자 피해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위험 베이스(기반)’ 방식의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 범위에 따라 종합검사, 부문검사로 획일적으로 구분했는데, 앞으로 감독 목적에 따른 검사주기에 검사범위를 금융회사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체계는 어떻게 검토할 계획인가.

△ESG에 대해선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ESG 공시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도 공시 의무화, 공시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논의 동향을 잘 감안해 ESG 공시 체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들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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