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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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국내 프로야구에서 활약한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32)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브룩스로부터 압수한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의 대마젤리 30개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3월 31일 국내에서 미국 현지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룩스는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됐다”면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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