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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의 꿈이 끝내 사라졌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의 마지막 희망을 건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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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변호인 측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석희 측이 메시지의 불법 유출을 주장했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빙상연맹이 별도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징계한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징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징계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데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만 내렸다"라며 "단체경기의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한 것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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