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수마트라섬 동부아체주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사무국 앞마당에서 불륜 남녀 한 쌍을 포함해 12명에 대한 태형 집행식이 열려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몰렸습니다.
불륜 커플은 지난 2018년 팜농장에서 밀회를 즐기다 붙잡혔습니다.
유부녀인 여성은 간통을 인정했지만, 전직 동아체 지역 해양수산국장이자 유부남인 상대 남성은 끝까지 간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샤리아 법원은 여성에게 태형 100대를 판결하고, 상대 남성에게는 간통죄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를 적용해 태형 30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한 뒤 이후 상고심에서 15대를 감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라탄 회초리질을 받던 여성은 고통을 호소해 잠시 집행이 중단됐으나 이후 100대를 모두 채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인들은 "100대와 15대라니,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 명 중 98%가 무슬림입니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립니다.
인권단체들은 아체주에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지속해 촉구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집행관들은 불륜 커플에 이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태형 100대를 집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 75개월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도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9명도 각각 10여 대의 회초리질을 받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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