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이 로블록스의 K팝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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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K팝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주요 음반 기획사 및 유통사들로 구성된 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14일 “로블록스의 ‘케이팝’ 관련 게임방에는 케이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돼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블록스는 2004년 미국에서 데이비드 바수츠키와 에릭 카셀이 설립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형 게임이다. 이용자들 스스로 제작한 게임을 다른 이용자들이 플레이할수 있도록 돼 어린이는 물론 10대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음콘협은 로블록스에서 케이팝이 활용되는 데 대해 "단순한 음악저작권 침해를 넘어,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음콘협은 또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된 아티스트의 의상, 팬클럽 응원봉 등의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케이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콘협은 "이러한 이의제기는 로블록스 사업에 대한 견제 내지 방해가 아닌 메타버스 내 올바른 저작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시장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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