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호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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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후배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 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승호가)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승호는 한국농구연맹(KBL)에 의해 제명됐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KBL 포스트시즌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소속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후배 선수는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안구 주위 얼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기승호의 소속팀 울산 현대모비스는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당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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