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의 변호인단은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호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연패에 도전하는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올해 대회를 앞두고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백신 접종 기록이 없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 본인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호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비자를 취소했다.
호주에 입국하려는 만 12세 이상 외국인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받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면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격리 시설에 머물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조코비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한 달도 안 돼 몸에 항체가 있는 만큼 백신 면제 사유를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코비치는 확진 판정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각종 행사에 참가한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자기 모습을 담은 우표 발행 행사에 참석했고 다음 날에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테니스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사진).
조코비치는 테니스를 대표하는 ‘안티 백서’(백신 회의주의자)로 2020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남자프로테니스(ATP)에서 투어 일정을 중단하자 친분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 자선 대회 ‘아드리아 투어’를 진행했다가 1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편 호주 오픈 여자 복식에 출전하려다 조코비치와 같은 이유로 호주 입국을 거부당한 레나타 보라초바(39·체코)는 소송 대신 출국을 선택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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