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에 쏠리는 눈

오세훈 서울시장 “나도 통신자료 조회 당했다, 도 넘고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도 공수처와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 남부경찰청으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는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외신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며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준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