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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박주봉 옴부즈만 "자영업자 위해 현장밀착형 맞춤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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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대 중점과제 중심 규제혁신 가속화 목표
자영업자 위기극복, 중첩규제 합리화 등
새 지방정부와 소통…이행점검 기능 강화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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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새해를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지만,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규제 해소에 더욱 적극 나선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 ▲시장상인 ▲노점상 등 코로나19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한다.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한다.

다만 일반 국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생·안전·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장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옴부즈만은 입지·개발·환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입지·개발·환경 분야 규제는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장증설 등 투자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므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하지만 타 규제기준과의 상충, 지가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도 많아 규제개선 결정이 쉽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다. 이를 통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필요시 일정지역 내 시범사업 형태의 규제개선이나 해당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지방정부와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 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지난해 환경부, 문체부 장관 등을 초청해 3회 진행한 바 있다.

옴부즈만은 올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정부와 옴부즈만,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와 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오는 6월1일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진행되고 새롭게 지방정부가 구성되는 만큼 새 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광역단체장과 모두 면담을 추진한다.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및 권고기능 강화…규제개선 효율 극대화


옴부즈만은 올해 개선된 규제에 대한 이행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이행점검, 미개선 과제 추가 협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이행 점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헀다.

이후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권고를 통보받은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상당하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건의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 권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옴부즈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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