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지부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지부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7.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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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연말 성수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 노조가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4번째 파업이다. 지난 6월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택배업계 노사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올해 3분기(6~9월) 기준 국내 택배시장에서 점유율 48%를 차지한다. 다만 노조원 수는 전체 택배기사의 12% 정도로,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성수기인만큼 노조원 비율이 높은 창원·울산·광주·성남 등 일부지역에서 심각한 배송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CJ대한통운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연말은 설·추석에 이은 성수기로,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시기"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 23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3.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재적인원 2500명 가운데 2143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38표, 무효는 21표에 그쳤다.
가결 직후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파업을 멈춰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당사는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인 CJ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택배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6%의 찬성으로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21.12.23.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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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총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택배노조에 대해 "회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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