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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조상우 2018년 징계 정당, 소송에 차분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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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의 지난 2018년 징계 결정이 정당한 근거 및 절차에 의해 내려졌다며 소송에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상우는 최근 소속팀 키움에 KBO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전한 뒤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지난 2018년 5월 KBO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채우지 못한 FA 등록일수와 이로 인해 발생한 연봉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23일 팀 선배 박동원(31)과 인천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 여성들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조상우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고소한 여성들을 맞고소했다.

매일경제

지난 2018년 5월 인천 남동경찰서에 출석했던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사진=MK스포츠 DB


KBO는 사건 발생 직후 조상우, 박동원에게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152조 5항의 ‘참가활동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KBO 총재는 선수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거나 그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KBO의 징계에 따라 이듬해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 1, 2군 경기는 물론 팀 훈련도 참가할 수 없었다. 사건이 무혐의로 판명 난 뒤에야 참가활동 정지가 풀렸고 2019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

조상우는 KBO의 징계로 2018 시즌 FA 인정일 수를 채우지 못한 점, 2019 시즌 기대 연봉에서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 점을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상우는 참가활동 정지 처분으로 2018 시즌 1군 등록일수가 60일에 그쳤다. KBO는 연간 145일 1군 엔트리에 등록돼야만 1년의 FA 연한을 인정해 준다.

다만 조상우의 주장은 KBO 징계가 없었을 시 FA 등록일수를 모두 채우고 2020 시즌 연봉 역시 크게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또 선수단이 투숙 중인 호텔에 외부인을 불러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마냥 우호적인 여론 속에 다툼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KBO는 단호하다. 조상우, 박동원의 3년 전 징계는 야구 규약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와 근거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당시 징계 결정 과정은 철저히 규약에 따라 진행됐다. 조상우, 박동원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보다 더 무거운 추가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KBO 차원에서 당시 징계와 관련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며 “조상우의 소송 제기 이후 KBO도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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