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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결국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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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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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팀을 무단이탈해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의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세터 조송화가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홈페이지에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KOVO 규정에 따라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자유계약선수(FA) 선수 종료될 때까지 선수등록은 할 수 없다. 조송화가 올 시즌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일인 이달 28일까지는 다른 팀과 계약해야 하지만, 무단 이탈로 배구계를 시끄럽게 한 조송화를 데려갈 팀이 등장할 확률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며 KOVO 상벌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지만, 상벌위는 지난 10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선수의 의무 이행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의 소명 내용에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IBK기업은행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3일 조송화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팀을 나간 적이 없다"며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한 조송화 측은 "사실관계를 떠나 응원해준 팬과 동료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으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송화 측은 사과와 함께 "계약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추후 조송화가 구단과 원만한 소통이 진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구단에 관한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뤘던 입장 표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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