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2개월 이상이면 베이징올림픽 출전 못해
[사진=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 충돌 의혹 관련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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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징계가 21일 결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도 판가름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6일 심석희에 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회의를 21일 오후 2시 연맹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지난 8일 연맹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심석희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의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서만 징계 수위를 논한다. 심석희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공정위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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