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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무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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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대 교수 등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교수와 다른 교수 3명은 2019학년도 연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1심 판결 2달여 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4명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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