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다. 사진|빅히트 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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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 회의 후 통화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리도 폈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이 시작될 수 있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기준 자체가 없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발표한 두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이나 1위에 올랐으며 '퍼미션 투 댄스' 및 콜드플레이와 함께 한 곡 '마이 유니버스'로도 각각 '핫100' 1위에 오르는 등 올해만 총 12번의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22일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 포함 3관왕이라는 아시아 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021 그래미 어워드'에도 2년 연속 노미네이트되는 등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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