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프로배구연맹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해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징계성으로 임의해지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선수 권익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배구연맹, KOVO도 지난 9월 문체부 권고에 따라 규정을 수정해 구단이 임의해지를 징계성 도구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OVO 관계자는 "내일 선수 측과 접촉해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선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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