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인단 구성 잘못, 선거 과정 불법"
공석 장기화에 업무 차질…"문제 자초한 체육회 책임·개선 의지 없어"
광주시체육회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체육회 독립과 자율성 확립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광주시체육회장 체제가 체육회의 부실한 행정으로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장기간 회장직 공석 사태가 예상되지만, 사태를 초래한 체육회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개선 의지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선거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회장직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이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체육회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1심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항소, 상고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규정상 회장 임기(2023년 2월·3년)를 1년 남겨두기 전까지는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지난 3월 1년 만에 사퇴한 김창준 전 회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재선거가 가능한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이 회장이 항소하면 재판이 길어져 사실상 재선거를 할 수 없고 직무 대행 체제로 2023년 2월까지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태는 선거 과정에서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조정·결정했다.
당시 낙선 후보들은 "보궐선거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문제가 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재판이 계속되면 재선거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 한 체육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 체육회가 이를 간과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직무대행만 임명했을 뿐, 어떠한 책임과 개선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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