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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육회, 해고직원 노동위 복직 판정 거부하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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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체육회가 회장 선거 과정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에 나섰다.

연합뉴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단체인 파주시체육회는 지난 2019년 12월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렀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말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작년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파주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유포, 정직 기간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해고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는 올해 3월 부당해고로 판정해 파주시체육회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시 체육회의 이의 제기로 열린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서도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달 초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A씨의 복직도 고려했지만,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체육회장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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