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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체육인 징계정보시스템, 반쪽 운영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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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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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인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쪽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2일 “전문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원들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등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정보는 구축이 난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모든 체육단체, 운동경기부 등 수많은 징계정보를 한데 모은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 완료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했다.

문제는 올해 6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전 징계이력 발급을 위해 ‘체육단체 직원신분인 생활체육지도자’ 정보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이 요청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직접 취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각 체육단체의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직접 징계권한이 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의 징계정보는 취합·관리하고 있지만, 각 단체 인사위원회에 징계권한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정보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장 내년부터 전담인력 1명이 6000여개 단체와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징계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에서 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해 고 최숙현 선수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자 만든 것인데 6000여 단체 직원의 징계정보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징계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 등 상위기관이 각 하위단체 직원들의 징계정보를 취합 및 제공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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