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은 9일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등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공동 청렴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공평무사 처신,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제척 상황에서 직무수행 회피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철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