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4차 공모과정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
마산항내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곧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 지난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개모집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며 이 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1곳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는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창원시는 1개 컨소시엄은 사업공모지침서 위반, 다른 1개 컨소시엄은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 1곳이 4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창원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재공모(5차 공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 업체는 별도로 창원시가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마산해양신도시와 마산항 전경 |
법원은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여기다 행정심판까지 기각되면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걸림돌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본안소송은 10월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창원시는 4차 공모가 실패하자, 지난 5월 말 5차 공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1일 마감한 5차 공모에는 3개 사가 응모했다.
공모지침서 상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한 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해야 한다.
창원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10월 1일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면적은 64만2천㎡로 이 중 43만9천48㎡(68%)는 창원시가 공공개발을 한다.
나머지 20만3천119㎡(32%)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했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연거푸 실패했다.
창원시는 직전 4차 공모 내용을 보완해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91일간 5번째 공모를 진행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