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특공 물량 중 41.6%는 분양권 판매도
충북혁신도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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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된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되면서 1인당 평균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혁신도시 115곳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년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다. 이 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으로 30%에 육박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진주)로, 11개 개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아 재직 중이지만 이 중 664명(38.7%)가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 중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6500여명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10년 간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가구 가운데 41.6%인 6564가구는 분양권 상태로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된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분양권을 팔아 거둔 시세차액은 총 3984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을 웃돈다고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특공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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