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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 완화' 제2의 쌍둥이…국가대표 선발은 별도 사안 [오!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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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흥국생명 시절 세터 이다영(좌)과 레프트 이재영 / OSEN DB


[OSEN=이후광 기자] 정부의 학교폭력 가해자 선수 징계 완화가 배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

지난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범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재영-이다영 쌍둥이자매를 비롯해 종목별로 학폭 미투 사태가 벌어지자 가해자 선수를 학교에서 퇴학 처리 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나 가장 강한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일 때 내릴 수 있는 징계이며, 그 외 성추행, 성희롱, 폭력이면 선수등록을 5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학폭 징계 규정에 맞춰 완화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대한민국배구협회 관계자는 24일 OSEN과의 통화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그것(학폭 징계 완화)과 다르게 봐야 한다. 학폭 징계가 영구제명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각 종목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이 또 있다. (국가대표 선발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선수 자격이 정지될 경우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발은 불가하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수 자격 정지와 국가대표 선발 제한은 별개의 징계로 봐야한다는 게 협희의 설명이다.

위의 관계자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보면 폭력 등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뽑지 못하도록 해 놨다. 그리고 이는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영구 박탈에서 10년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폭력이라면 국가대표 선발 시 참작이 되겠지만 중한 폭력이라면 영구 박탈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세워 지난 8일 대한체육회로 넘긴 상태다. 제2의 이재영-이다영 사례가 나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는 최대 10년이지만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backligh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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